1.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.
2.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<%생략:별표6%> 의하여 건널목표시금을 표시하고, 별표 4에<%생략:별표4%> 의하여 횡단보도표시판을 설치한다.